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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Author
howlpot58
Date
2025-04-21 09:52
Views
64
 

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5월 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
당사와 ㈜파운드젝트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,

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2025년 5월 8일까지
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, 변경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21일

주식회사 하울팟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8 길 36, 3층 , 4층 , 5층 (서초동 , 위드타운)

대표이사 안중근